성가대 헌법
1) 음악의 분류와 성가의 정의
2) 성음악에 대한 규정(공의회문헌)
3) 성가대의 주보성인
음악의 분류
음악의 세계는 매우 넓고 다양하지만 이 세계를 종교의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 음악은 크게 "종교음악"과 "비종교(세속)음악"으로 나눌 수 있고,
- 종교음악은 다시 "그리스도교 교회음악"과 "타종교 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며,
- 그리스도교 교회음악은 다시 "전례용 음악"과 "비전례용 음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종교음악과 교회음악의 큰 틀을 살펴보고, 이 틀 안에서 미사전례에 따르는 전례성가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1) 종교음악
넓은 의미로 종교심을 붇돋우기 위한 음악이다. 따라서 종교의 대상인 신에 대한 모든 제사 음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속음악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성악곡이든 기악곡이든 간에 절대자에 대한 흠숭과 찬미을 드리는 음악은
종교음악이며 그렇지 않은 음악은 세속음악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음악은 범패(梵唄) 또는 어산(魚山)이라고 하며, 재를 올릴 때나 예불 때 한다. 흔히 보고 듣는 염불도 이에 속하는데,
불교에서도 범패를 으뜸 공양으로 친다. 유교에서는 제례악이라고 하는 아악이 있으나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슬람교에서는 음악을 금하고 있다.
종교음악이 가장 활발한 종교는 그리스도교이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뜻하는 종교음악은 교회 내에서 행하는 전례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적 감정(혹은 영감)의 표현에 의한 모든 음악을 나타낸다.
2) 성음악(聖音樂 ㉱ Musica Sacra)
인간의 마음을 성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음악을 말한다. 일찍이 가톨릭 교회의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노(㉱ St. Augustinus, 354-430)가 성음악을 정의하면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음악을 받을 대상이 하느님(㉱ Deus)이어야 하고, 수단은 입으로 하는 노래(㉱ Cantus)이어야 하며,
내용은 찬미(㉱ Laus)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음악은 거룩한 선율과 리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꼭 전례의식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드리는 노래이므로 성스러워야 하고, 예술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3) 교회음악(敎會音樂 ㉱ Musica Sacra)
성음악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종교의 음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좁은 의미로 그리스도교 음악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에서 미사 또는 예배 때 하느님을 찬미하는 음악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선포된
"거룩한 전례 안에서의 성음악에 관한 훈령"(1967) 서문에는 교회음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교회음악이란 하느님께 예배를 올리는 식전을 위하여 작곡되고 신성과 우량성을 지닌 양식의 음악을 말한다."
4) 전례음악(典禮音樂 ㉱ Musica Liturgia)
교회가 법적으로, 공적으로 전례의식 안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거나 또는 실제 사용되었던 음악으로서 전례의식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며 공동체의 전례의식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음악을 말한다.
따라서 전례음악의 멜로디는 그 성격상 전례의식 속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노래 불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례 말씀에 멜로디의 옷을 입히는 것이며 순수한 음악적 가치보다는 말씀(여기서는 노래말)이 중요시된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전례 를 거행하거나 성무일도를 드릴 때에 부르는 노래로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신자들의 마음을
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이다. 전례음악은 옷으로 비유하자면 정장이라 할 수 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품격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성가(聖歌, ㉱ Cantus Sacrus)의 정의
종교의 구분 없이 거룩한 노래를 뜻하나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톨릭 전례에 사용하는 노래,
즉 가톨릭 전례음악을 뜻한다. "찬송가(讚頌歌)"라고 부르기도 하며,
구약의 시편 150곡을 가리키는 "성시(성시, Psalms ㉱ Psalmus)"나, 구약성서에 나오는
시편 이외의 노래나 신약의 시 형태의 노래를 가리키는 "찬가(찬가, ㉱ Canticum)"와 구별한다.
"성가"란 말 뜻 그대로 거룩한 노래이다. 우리 교회의 교부이신 성 아우구스티노께서는 성가를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정의한 바 있고, 또한 "성가를 한 번 잘 부르는 것이 기도를 두번 하는 것과 같다."고 성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가의 정의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과 내용
성가의 대상은 하느님, 또는 하느님과 같은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과 예수님, 성체이시며, 내용은 찬미와 감사이다.
성모님이나 성인을 찬미하는 노래도 성가로 분류된다.
2) 방법과 수단
하느님을 찬미하는 방법과 수단은 악기, 무용, 미술, 건축, 문학작품, 영상매체 등 다양할 수 있으나,
교회의 전통은 성악으로 노래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악이 도입되고 있지만, 찬미의 기본 방법과 수단은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이다.
가톨릭교회와 전례 및 성가에서 상당부분 일치되던 성공회는 성가를 개신교 풍으로 전환했다가 약 10년간 써본 후에
다시 원래의 성가로 되돌아왔다. 동방정교회는 가톨릭보다 전통의 전례와 성가를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성가의 분류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 ㉱ Cantus Gregorianus)
그레고리오 성가는 “가톨릭 교회 음악의 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훌륭한 성가이며 가톨릭 교회의
재보로 여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음악사에 있어서도 그 뿌리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전까지의 흩어진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최초의 성가집 「리베르 안티포나리움」
(㉱ Liber Antiphonarium)을 편찬한 성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
(㉱ St. Gregorius I Magnus, 540-604, 재위 590-604, 제64대 교황) 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용 음악으로 단선율로 이루어져 있고 장식적인 멜로디와 유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성가이다. 무반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교회에서 성가 중에 으뜸이 되는 노래로서
공식 인정되었고 적극 장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원이나 신학교, 그리고 일부 교구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그리고 교구차원의 성음악연구소에서도 그레고리오 성가는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다성음악(Polyphony, ㉱ Polyphonia) 다성음악(多聲音樂)
복음악(複音樂)이라고도 하며, 두 개 이상의 성부(聲部)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어우러지는 음악을 말한다.
다성음악 중에 종교적 내용의 라틴어 가사를 가진 합창곡을 일반적으로 "모텟(Motet)"이라 일컫기도 한다.
서기 9세기경 까지는 단선율인 그레고리오 성가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차츰 복수의 음정간에 어울림이
좋은 화성 개념이 도입되어 한 주제에 여러 개의 선율과 가사가 독립된 성부로 진행되는 다성음악이 9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성가집을 보고 부르는 성가는 한가지 가사를 소프라노가 노래하고 다른 성부는 수직화음으로 받쳐주는
단성음악이다. 이에 비하여 다성음악은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 또는 더 많은 동성) 성부간에 각 성부가
얽히고 설키듯이 엮어가며 절묘한 화성을 이뤄나가는 음악이다.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자들의 제창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성음악은 15세기 문예부흥시대를 맞이하여 그 절정을 이룬다.
특히, 로마악파의 팔레스트리나와 빅토리아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전례 목적으로 작곡된 다성음악의 높은 예술성은 종교와 시공을 뛰어 넘어 고전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의 성가대에서는 대축일미사나 큰 전례때에 특송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무반주(아까펠라)로 연주한다. 무반주 합창을 잘 부르면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소리 같다.
국악 성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각국에서는 모국어 미사를 봉헌하면서 전례음악 토착화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으로서 우리 가락과 성가를 접목하는 시도들이 생겼는데,
이문근 신부(1917-1980)의 미사곡(가톨릭성가 320번~324번), 손상오 신부의 미사곡 (310~313번),
그리고 구명림 수녀의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57번), 김진균의 <주의 백성 모여 오라>(66번)와
<거룩한 어머니>(239번), 원선오 신부의 <좋기도 좋을시고>(416번), 나운영의 <야훼는 나의 목자>(470번),
신귀복의 <풍악을 울려라>(공동체 성가집 150번) 등은 토착화의 좋은 모범으로 꼽힐 수 있다.
특히, 앞에 언급한 두 개의 미사곡은 그레고리오 성가 선법이 한국인의 심성에 어울리는 단음계 구조임에 착안하여
그레고리오 성가 레 선법으로 작곡되어 토착화를 시도한 “한국 미사곡”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이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적 선율에 의한 전례음악 토착화를 시도한 작품들이 발표되었는데,
손상오 신부의 <시편성가>, 이종철 신부의 <전례미사곡 바단조>, <순교자 현양 칸타타>, 최병철의 <천주공경가>,
강수근 신부의 <국악미사곡>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에 김종국 신부의 노력으로
“가톨릭국악실내악단”이 창단됨으로써 한국 전례음악 토착화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 국악합주단의 출현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이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음악인
그레고리오 성가(라틴어 텍스트)를 존중하고 그 정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무속이나
궁중의식, 유교 음악 등으로 혼재되어온 국악을 어떻게 교회음악에 접목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르간과 같이 성가대와 교중의 개창을 함께 이끌어줄 악기에 대한 문제,
거의 매주 바뀌는 전례 분위기에 맞추어 다양한 미사곡과 성가를 작곡하는 과제 등을 풀어가면서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전례음악이 되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음악이 전례음악으로 적합한가의 문제에 대한 척도는 “거룩함”에 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노래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례음악 토착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와 배려가 요망된다.
연주용 교회음악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음악으로 작곡된 곡들이 복잡해지면서 결국
교회의 전례 속에서 소화하기는 힘들고 단지 연주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곡으로 바흐의 "나단조미사"와 베토벤의 "장엄미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연주용 교회음악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전례 속에서 쓰이는 곡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이든의 "넬슨미사",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 구노의 "체칠리아미사" 등을 들 수 있다.
복음성가
(Gospel Song) "생활성가"라고도 하며 특수한 목적 - 예를 들면 전교, 집회, 여흥 등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다.
이 형식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19세기 미국에서 발전된 장르로서, 신앙부흥집회 때에 비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절대자인 하느님을 찬미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려지는 경우가 많다.
즉, 듣는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라 보통 인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래의 선율이나 리듬도 성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형식면에서도 자연스러운 음의 진행이나 가사 붙임이 아니라 당김음이나 엇박자를 많이 써서 정형화된 틀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되어 있다.
복음성가는 단체활동이난 소모임, 그리고 가정에서 쉽게 배우고 부를 수 있어서 생활의 신앙화나
신앙의 생활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노래를 거룩한 전례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교회 내의 활동과 관련하여 명명되는 성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젠성가"와 "떼제성가"이다.
"젠"은 포콜라레(Focolare)라는 국제 마리아 사업회에서 벌이는 사업 가운데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 활동에서 널리 불리는 성가를 "젠성가"라 부른다. 또한 떼제공동체 활동에서 부르는 성가를 "떼제성가"라 하는데,
이 성가는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하여 곱씹는 형식의 음악이다.
이런 되풀이 과정을 통해 가사의 의미를 화두로 하여 묵상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명칭들은 성가의 유형이라기 보다는 교회활동에 관련하여 편의상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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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대에도 헌법이 있는가?
회칙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헌법이라니? 실제로 성가대에도 지켜야 할 헌법이 있다.
공의회에서 규정된 성가대와 성음악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공의회란 무엇인가? 공의회는 교황이 세계의 모든 주교와 그 이상 급의 성직자들을 소집하여
교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교황이 교황거좌에서 내리는 교의에 관한 결정처럼 무류권(잘못될 수 없음)을 가지며,
공의회의 소집으로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가톨릭 신자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역대로 공의회에서
성가에 관한 판결과 규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1960년에 소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 전례헌장에서는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여
성음악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제6장은 [성음악]이라고 명칭되어 있다.
이 장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112. 모든 성교회의 전통적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적 표현 방식보다 뛰어나며,
그 가치를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재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말과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도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에 대하여 훌륭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현대에 있어서는 성 비오 10세를 비롯한 로마 교황들도 의식에 있어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뚜렷이 밝혔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혹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일치를 초래하며, 혹은 거룩한 의식을 더 성대하게 감싸주면서,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그
리고 성교회는 필요한 성질을 갖춘 건전한 예술의 모든 형태에 찬동하며, 또한 그것을 전례에 도입할 것을 허용한다.
성교회의 전통과 법규의 기준과 훈령들을 준수하고,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를 지향하는 성가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음악의 분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곡을 종교음악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작곡된 곡을 교회음악이라 부른다. 교회음악에는 전례에 쓰이는 전례음악,
연주용 교회음악, 그리고 전례 외의 신심 행사를 위한 비전례용 음악이 있다. 이 가운데 전례헌장의 기본정신과 규정에
충실한 음악은 전례음악이다.
연주용 교회음악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헨델의 메시아(Messiah) 같은 곡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미사곡들이 전례에 합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곡들이 성당과 신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크며 연주 시간이 길거나,
그 선율의 속성이 극히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16세기에 열렸던 트렌트(Trent) 공의회에서는 팔레스트리나(Palestrina)의 작품
가운데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그 당시에 큰 인기를 누리던 대중 가곡의 선율을 빌려서 작곡된 여러 미사곡들이
교회 내 행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연주 금지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비전례용 음악의 대표적인 예로는 복음성가와 생활성가를
들 수 있는데, 성서반 연수 성가집에 있는 대부분의 곡이 이에 속한다. 우리가 쓰는 가톨릭 성가집에도 많은 수의
비전례용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곡들은 전례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례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전례음악은 이 전례헌장의 내용에 충실하며 사용될 전례의식에 합당한 곡들이다.
일찌기 성 비오 10세는 전례의식에 사용되는 노래에 관하여 "노래의 주된 역할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전례문에 합당한 선율을 붙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음악은 장엄한 전례 안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다."라고
뚜렷이 밝혔다. 이러한 말과 전례헌장을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례 안에 짜여진 음악은 고립된 것도 독립한 예술도 아니고 오히려 전례문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의식 안에서 쓰이는 상징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징은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 애정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전례음악은 세 가지 효과를 갖고 있다: 첫째로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며, 둘째로 일치를 초래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전례 의식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의식을 거룩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전례음악은 거룩한 성격과 뛰어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가대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음악의 무수한 재보 중 신자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은 부를 수 없는 곡보다 적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신자들이 알고 있는 곡은 더욱 적다.
그러므로 성가대는 신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의 음악봉사를 해야 하며,
일반 신자들보다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에서도 활동하여야 한다.
특히, 소수와 다수가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부분들은 성가대가 있어야만 올바로 이룰 수 있으며,
작곡자의 깊은 신심이 담긴 곡들을 들려줌으로써 신자들의 종교적 각성과 성화를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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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제들이 보좌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례 의식을 노래로 성대히 집전할 때,
그 전례 의식은 더욱 고귀한 외양을 갖춘다.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제36조, 미사 성제에 있어서는 제54조, 성사에 있어서는 제63조, 성무일도에 있어서는
제10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예전에는 성가대원들에게 부제에 맞먹는 권위와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만하다.
실제로 미사에 있어서 성가대의 위치는 미사 집전 사제 바로 아래였다.
지금의 미사해설자의 기능까지도 원래는 성가대의 몫이었다. 이런 중대성 때문에 역사상 많은 성가대를
미사 집전 사제가 아닌 다른 사제가 직접 지휘 및 지도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가대는 집전자의 위치에서 신자들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공의회 문헌 해설총서 제5권 342쪽을 보면, 성가대는 신자들의 특별한 부분으로 노래 부르기 어려운 부분을
신자들을 대신해 불러 그로써 신자들의 노래를 더욱 아름답게, 장엄하게(112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조항에 언급된 언어에 관한 항목은 라틴어 권장의 내용과 필요에 따른 모국어 사용의 허용,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교구장에게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제54조에 보면 "그러나 신자들로 하여금
미사 통상문 중에 그들에게 속하는 부분을 역시 라틴어로도 외우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나라 교회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라틴어 보급은 성가대의 라틴어 미사곡 봉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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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교회음악의 재보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성가대가 부단히 육성되어야 하는 바,
특히 주교좌 성당에서 그렇다. 그와 동시에 주교들과 기타 영혼의 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어떠한 전례 의식에 있어서든지,
모든 신자들의 무리가 제28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대로 그들에게 속한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돌보아야 한다.
교회음악의 재보를 보존하는 것도 성가대가 수행해야할 의무이다. 이러한 재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성가대는 육성되어야 한다.
미사에 참여하는 교중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성가대가 가지는 3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자들의 노래를 이끌고 돕는 성가대는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장 활발한 부분이다.
이것은 신자들이 집전자나 부제나 시편 독창자의 노래에 응답해, 대화구나 층계송의 응송이나 봉헌이나
연도를 낭송할 때에 나타난다.
2) 성가대는 전례에 일치하도록 하는 부분, 즉 미사 통상문의 노래,
시편과 만과의 노래나 종과의 노래를 신자들과 교송으로 부른다.
3) 성가대는 자신들만으로 다른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신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부분을 성가대가 부를 수도 있다.
또 신자들이 노래 부르면서 동작할 경우(미사 행렬의 노래, 즉 입당송, 봉헌송 및 영성체송) 신자들을 대신해 부른다.
경우에 따라서 신자들은 후렴구를 노래하면서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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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령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 가톨릭 강습소 및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음악 교사들은 신중히 훈련받아야 한다.
그 밖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 음악을 위한 전문학교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 음악가, 성가대 대원,
특히 어린이 대원들에게 진정한 전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967년 지침에서 보면 성가대(24조)나 지도적으로 노래하는 사람(21조)이나 아악기의 반주자(67조)나 작곡자나
성음악의 전문가(61조)에 대하여 전례의 정신을 몸에 배게 하고, 전례문이나 전례에 사용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제와 더불어 의식을 행하는 봉사자들의 요구를 알도록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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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성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이 성가가 전례 행위(의식)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종류의 교회 음악 특히 다음곡도 제30조에 따라
전례 의식의 정신과 부합하는 한 전례 집전에서 결코 배척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한 다음곡(多音曲), 즉 "다성음악"은 넓은 의미에서의 한 성부 이상의 노래가 아니고,
성 비오 10세의 자의교서나 비오 12세의 회칙 안에 씌어진 의미, 즉 무반주의 성악곡, 후기 르네상스의 작곡가들
예컨대 팔레스트리나(Palestrina)가 작곡한 곡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1967년의 지침 20조에는 지역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지역에서 성음악의 유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희망하고 있으며, 일반 신자가 충분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가대만이
다성부로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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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표준판은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밖에 성 비오 10세의 개혁 후 출판된 책들에 대한
비평 연구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은 성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곡조로 된 판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로마식 성음악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규범안을 완성해야 한다.
바티칸공의회 이전에 앙글레 신부는 그 필요를 강조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Kyriale(키리에집 1905),
Graduale(그라두알레집, 1907), Antiphonale pro diurnis horis(일중교창성가집, 1912; 제2판, 1919),
Officium Nativitatis(성탄절 전례성가집, 1926)를 발행했다. 그러나 성비오 10세의 원리(secundum codicum fidem)에
의해 쇄신된 노래, 즉 Liber Responsorialis(답창집)나 Pontificale Romanum(주교 전례서)이나
Processionarium (행렬용 성가집)이나 Hymnarium(성가집) 등이 아직 발행되어 있지 않다.
" 190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연구의 결과,
네우마, 즉 그레고리오 성가의 특유한 음표에 관해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규칙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성음악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또 네우마의 연구는 가톨릭 학자 사이에도 또 가톨릭 학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단히 진척되고 있으므로 Graduale Romanum(미사 전례서의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비판판을 출판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1905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성음악회의는 이 비판판의 출판, 즉 솔렘의 수도자들이 준비한 비판판의 출판을 강력히 희망했다.
1967년 10월 3일 교황청은 Graduale Simplex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본당에서 1년 중의 미사에 사용하기 위해
개정되고 단순화된 그레고리오 성가집이다. 이 그레고리오 성가집은 예부성성과 전례헌장 실시평의회에서 동시에 인가되었다.
이 새로운 책은 성비오 10세가 시작한 전례 음악 쇄신의 결정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1956년에 예부성성이 시사했듯이
더욱 단순한 선율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 성가집의 출판으로 실현된 것이다.
공의회는 단순한 선율을 만드는 일을 인계 받아 이로 인해 신자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에게는 옛날의 선율은 너무나 복잡해서 노래할 수 없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새로운 에는 미사 전례서에 나와 있는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의 새로운 가사가 몇 개 실려 있는데,
이 새로운 가사는 오직 노래할 때만 쓰이고 낭독하는 경우에는 미사 전례서에 나와 있는 본래의 가사만이 사용된다.
이 책에는 또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기(예컨대 대림절, 사순절 등)를 통해 같은 가사와 선율이 있다.
몇몇 일요일에 시기에 따라 같은 가사와 선율로 입당송이나 봉헌송이나 영성체송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신자는 이들의 노래를 더욱 쉽게 익혀 노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새로운 책에는 전례의 옛 관습이 다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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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전례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심 행사 중에나 바로 전례 의식 중에라도 신자들의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종교적 대중 가곡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p.359-360.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교적 대중 가곡"이란 전례 의식 안에서 교중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문의 노래와는 별도의 것이다. 종교적 대중 가곡, 즉 보통 성가는 라틴어든 번역이든 교회 안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이외의 가사, 즉 교구 혹은 본당에서 만든 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사는 대부분
그 나라의 말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노래는 전례 성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각 민족의 혼이나
감정에 맞도록 바꾸어진 것이다.
비오 12세의 생각에 의하면 종교적 대중 가곡(보통 성가)이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데는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반영하고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한다. 가사는 알기 쉬운 것이어야만 하고 또
선율도 누구나 노래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통 성가는 짧고 알기 쉬운 것인 동시에,
위엄과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장엄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전례 의식 이외의 신심 행사와 거룩한 행사에서는 보통 성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신심 행사에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신심 행사의 의미는 1958년의 지침 15조에 전례 의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부과된 것은 신심 행사의 관념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것은 전례헌장 제13조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러나 "장엄 미사 이외의 미사에서 보통 성가는 신자가 노래하지 않는
소수의 방관자로서가 아니고, 영과 소리를 갖고 참여해 사제의 기도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매우 유효하다.
다만 그 경우에 쓰이는 보통 성가는 미사 각 부분과 일치해 있어야 한다." (비오12세 회칙 성음악의 원리, n.5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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