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7년 3월 5일에 발표한 "거룩한 전례 안에서의 음악에 관한 지침"("Musicam sacram", Intructio "de musica in sacra Liturgia")에서는 사라지게 되며 그 66항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만을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66항[R. Kaczynski ed.,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 EDIL), vol. I, CLV - Edizioni Liturgiche, Roma 1990, 798].
Sonus autem eorundem instrumentorum, solus, non permittitur tempore Adventus, Quadragesimae, in Triduo sacro et in Officiis et Missis defunctorum.
[대림, 사순 시기, 그리고 성삼일 및 위령 성무일도와 위령 미사 중에는 이러한 악기들을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사 전례를 시작 하기 전에 연주하는 오르간의 서주나 미사 후에 연주하는 후주 및 미사 중에 성가를 도와주지 않고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을 금한 것이며, 이전에 오르간 사용이 금지되었던 특정한 시기라도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 오르간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70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문 Editio typica에서는 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의 Rubrica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eoque expleto, silent usque ad Vigiliam paschalem, nisi Conferentia Episcopalis vel Ordinari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올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교회의 혹은 교구장이 편의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부활성야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이 1970년의 지침은 1967년에 나온 경신성사성의 지침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교회의 상황을 참작하여 상당히 개방적이고 융통성있게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사순시기 동안 (또한 대림시기에도)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특별히 허용된 날이 아닌 이상 단독 연주가 금지되며 오직 성가를 도와주고 성가를 부르는 신자들의 영혼을 충만한 천상 신비에로 들어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와 부활성야의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그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 종을 치며, 만찬 저녁미사의 대영광송이 끝나면 가장 장엄한 대영광송인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한 금지조항도 주교회의와 교구 주교의 결정에 따라 달리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전례학 동호회에서 발췌
66항[R. Kaczynski ed.,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 EDIL), vol. I, CLV - Edizioni Liturgiche, Roma 1990, 798].
Sonus autem eorundem instrumentorum, solus, non permittitur tempore Adventus, Quadragesimae, in Triduo sacro et in Officiis et Missis defunctorum.
[대림, 사순 시기, 그리고 성삼일 및 위령 성무일도와 위령 미사 중에는 이러한 악기들을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사 전례를 시작 하기 전에 연주하는 오르간의 서주나 미사 후에 연주하는 후주 및 미사 중에 성가를 도와주지 않고 단독으로 연주하는 것을 금한 것이며, 이전에 오르간 사용이 금지되었던 특정한 시기라도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 오르간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70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문 Editio typica에서는 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미사의 Rubrica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Dicitur Gloria in excelsis. Dum cantatur hymnus, pulsantur campanae, eoque expleto, silent usque ad Vigiliam paschalem, nisi Conferentia Episcopalis vel Ordinarius, pro opportunitate, aliud statuerit.
[대영광송을 바친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종들을 올리는데,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교회의 혹은 교구장이 편의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부활성야까지 (종들을) 울리지 않는다.]
이 1970년의 지침은 1967년에 나온 경신성사성의 지침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교회의 상황을 참작하여 상당히 개방적이고 융통성있게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사순시기 동안 (또한 대림시기에도)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특별히 허용된 날이 아닌 이상 단독 연주가 금지되며 오직 성가를 도와주고 성가를 부르는 신자들의 영혼을 충만한 천상 신비에로 들어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르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 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와 부활성야의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그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 종을 치며, 만찬 저녁미사의 대영광송이 끝나면 가장 장엄한 대영광송인 부활 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한 금지조항도 주교회의와 교구 주교의 결정에 따라 달리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전례학 동호회에서 발췌
출처 : 뜨리니따스
글쓴이 : 최아녜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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